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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개월 지급/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내용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9개월 지급/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내용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0월 01일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 까지 사용기간이 확대 된다고 30일 오늘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8개월에서 9개월까지 한달 늘어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기존법상 배우자 출산 휴가는 분할 없이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는 3일에 그쳤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까지 유급으로 늘어나고 필요한 경우 1회 분활 사용이 가능해지고 출산휴가 청구도 30일까지 가능했지만 90일로 늘렸습니다. ( 출산 뒤 3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 일주일은 나중에 사용해도 된다.) 이에따른 중소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되고 재정여건이 좋은 대기업은 10일 정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은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허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내린 조치라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은 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300인 이하인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349억원을 배정했고 10만366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뉴스'소식)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단축은 최소 3개월단위로 횟수의 제한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그동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수 있었지만 개정후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9월 30일 이전에 사용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0월 01일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최대 270일 9개월까지 늘어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이면 최대 240일까지이고 50세 이상이면 최장 270일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액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60%로 인상되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 80%로 낮추되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합니다. (실업급여 보험율 1.3%에서 1.6%로 이상됩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 하고자 하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에게 큰도움이 될것으로 보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정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쿠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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